전남 진도군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등 3개군 4개 읍⋅면
정부는 지난 5∼8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등 3개 군과 전남 진도군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등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22일 선포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에는 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50∼80%)를 국고로 추가 지원한다.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된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생계 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전기요금 감면 등 12종의 간접 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이 지역 사업자의 경우 국세 납부기한도 연장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