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난14일 과천청사 법무부, 대전청사 관세청, 대구청사 대구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각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 방역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과천·대전·대구청사관리소는 확진자 통보 즉시 해당 사무실 및 공용공간 등에 대해 긴급소독을 실시했다.
확진자와 같은 사무실에 근무 중인 직원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검체검사를 실시하고 즉시 귀가 및 자택대기 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