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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내국세

국세청, 해외부동산 보유자 임대소득 최초 신고검증 나섰다

국세청이 처음으로 내국인이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점검에 나섰다.

 

국세청 관계자는 13일 “국세청은 그동안 내국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 자료 등을 축적해 왔다”면서 “축적된 신고자료와 직⋅간접 자료를 토대로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의 신고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한 사업자가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점검하는 일은 많지만, 내국인(거주자)이 해외부동산의 임대소득을 종소세 신고 때 제대로 했는지 따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들어 해외부동산 투자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에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건수가 3천여건에 육박하고 투자금액은 29억달러에 이른다.

 

국세청 관계자는 점검 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최근 4년치 종소세 신고자료를 분석해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등 불성실신고 혐의가 짙은 50~60명을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 측에 신고토록 돼 있다. 또 국세청에는 2억원 이상의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음해 6월말까지 ‘해외 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해외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은 종소세 신고 때 포함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국세청은 매년 한국은행으로부터 수집한 해외부동산 취득⋅처분 관련자료와 대사해 신고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한 사업자, 고액 월세 임대사업자, 고가⋅다주택 임대업자 등 3천명에 대해 주택임대소득 세무검증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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