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40원(5.1%) 오른 9천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천720원보다 440원(5.1%) 인상된 금액이다. 월 단위(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환산액으로는 191만4천440원으로, 올해보다 9만1천960원 오른다.
이번 인상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난 및 경기회복 전망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의결됨에 따라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한다.
고용부 장관이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