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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내국세

세계 130개국 디지털세 합의안 도출…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상

매출발생국에 과세권 배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디지털세 합의안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지난 1일 제12차 총회를 개최해 필라1·2의 핵심내용에 대한 합의를 추진했다고 2일 밝혔다.

 

포괄적 이행체계(IF)는 BEPS(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 이행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로, 필라1·2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필라1은 매출발생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안, 필라2는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을 내용으로 한다.

 

이날 현재안에 대해 IF 139개국 중 9개 국가의 반대로 전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전반적인 지지를 얻고 대외에 공개했다.

 

필라1은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의 초과 이윤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소재국(매출발생국)에 배분하는 방안이다.

 

적용대상은 연결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으로 정했으며, 일부 업종(채굴업, 규제되는 금융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대상 기업의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20~30%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시장소재국(들)에 과세권을 배분한다.

 

매출은 재화⋅서비스가 사용⋅소비되는 최종 시장소재국으로 귀속되고, 특수한 거래(B2B 거래 등)에 대한 매출귀속기준은 추후 정립할 예정이다.

 

필라1에 의해 배분된 과세권(Amount A)과 관련된 분쟁은 의무적⋅강제적 분쟁해결 절차로 조정되며, 각국은 이 결과를 따라야 한다.

 

필라1은 그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 국내에서 큰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추가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필라1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이익률이 높은 100여개 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며 이중 우리 기업은 1~2개로 예상된다고 기재부는 전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적용대상으로 꼽힌다다. 

 

이중과세 조정 절차가 별도로 마련돼 기업 세부담은 필라1 도입 전과 비교해 중립적이므로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라2는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골자로 한다.

 

최저한세율은 최소 15% 이상이며, 실질 사업활동지표(급여비용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치)의 일정부분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국제해운소득은 필라2 적용을 제외한다.

 

필라2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내 법인세율 수준(최고세율 25%)을 고려할 때 15% 수준의 최저한세율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인해 국가간 법인세 인하경쟁은 감소하고 기타 경영환경의 중요도는 증가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 유치에는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또 우리나라 주요 산업인 해운업은 필라2 적용에서 제외돼 기존 운영 중인 톤세 제도와 조화롭게 공존 가능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안은 다음주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가 직접 참석해 필라 1·2 등 주요 국제이슈와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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