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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지방세

지방세연구원 "반도체 산업 국가간 경쟁 심화…공격적 세제지원해야"

반도체 산업의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공격적인 세제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세 지원안에 더해 반도체 산업에 특화된 지방세 지원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30일 이같은 주장을 담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주요국의 조세감면 추진, 우리나라는?’(허원제 연구원) 이슈 페이퍼 제43호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반도체 주요 생산국들은 자국 내 관련 설비·시설 유치를 위한 정부 유인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미국은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20%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올해 초 통과된 반도체산업지원법을 통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업에게 설비투자액의 최대 4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중국은 ‘신시기 집적회로 산업 및 소프트웨어 산업 고품질 발전 추진 정책’을 펼치고 있다. 15년 이상 사업을 해온 반도체 제조기업이 28㎚보다 고도화한 공정을 도입·적용하면 최대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 준다. 65㎚ 이하 28㎚ 초과 반도체 공정에는 10년간 법인세 면제 또는 50% 경감 혜택을 적용한다.

 

유럽연합 역시 기업 투자 유인책으로 세제를 활용한다. 덴마크(최대 22%), 프랑스(30%~35%), 아일랜드(25%), 네덜란드(최소 32%), 노르웨이(최대 19%) 등 R&D에 대한 다양한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도체 기업에 특화된 지원책으로는 최근 ‘2030 디지털 컴패스’를 발표했다. 2030년까지 10㎚ 이하 글로벌 반도체 생산량의 20%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로 반도체 투자 비용의 20%~4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에는 반도체 R&D 투자에 대해 신성장·원천기술 공제율보다 10%p 높은 최대 50%(대기업 40%)를 적용하며, 반도체 설비·시설 투자는 신성장·원천기술 공제율 대비 3%p~4%p를 상향해 최대 16%(대기업 6%)를 공제하는 세제지원안이 담겼다.

 

 

지방세연구원은 “반도체 산업은 한국 수출 비중에서 약 20%를 차지하는 효자 산업”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 레이스에서 뒤처질 때 국가적 손실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도체 설비·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의 확대 여지를 더욱 고민하고 꾸준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의 세제지원책을 ‘국세’ 측면에서의 조세특례뿐만 아니라 ‘지방세’ 측면에서의 조세특례로도 고려해 봄 직하다”며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조·제103조·제109조·제113조의2 등의 적용대상에 반도체 산업이 포함되기 때문에 지방세 지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반도체 산업에 특화된 지방세지원안은 마련돼 있지 않아 모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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