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제출 사업자 세액공제…미제출 사업자 과태료 부과
국회 기재위, 소득세법⋅조특법 개정안 의결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등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가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되고,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자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지원을 위해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등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했다. 법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조특법 개정안은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 공제 혜택을 2023년까지 제공한다.
공제금액과 한도는 조특법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세액공제는 법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