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3.5%) 적용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최대 143만원(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고가 3천500만원 짜리 중형 승용차를 기준으로 보면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를 포함해 총 75만원의 세금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