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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내국세

3천500만원 짜리 중형승용차, 75만원 세금 인하 혜택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3.5%) 적용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최대 143만원(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고가 3천500만원 짜리 중형 승용차를 기준으로 보면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를 포함해 총 75만원의 세금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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