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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계란 무관세' 연말까지 연장

할당관세규정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계란 수입때 적용되는 관세율을 올 연말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할당관세는 국내 가격 안정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 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계란 가격이 계속 높게 유지됨에 따라 당초 이달말 종료 예정이었던 할당관세(0%)를 연말까지 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계란류 8개 품목, 36천톤에 대해 금년 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품목별 적용물량은 실수요자 요구 및 하반기 수급상황 등을 종합 감안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 품목 및 물량

구 분

계란

노른자

전 란*

난백알부민**

신선

조제

가루

()

가루

()

가루

()

기본세율(%)

27

27

27

27

27

30

8

8

할당세율(%)

0

0

0

0

0

0

0

0

적용물량(천톤)

18.0

0.9

0.6

2.6

2.1

7.2

1.6

3.0

* 껍질이 제거된 상태로 유통되는 건조·냉동 계란 ** 흰자 가루 등에서 추출·가공한 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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