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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내국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임대기간 남은 폐업 소상공인 포함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폐업 후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소상공인도 포함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경제 중대본 및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경 이전이더라도 보강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및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요금에 대한 7~9월분 납부유예, 소득감소자 대상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고 사업장에 적용된다.

 

전기요금 유예는 소상공인 320만호, 도시가스요금 유예는 취약계층 150만호와 소상공인 72만호가 대상이다.

 

이달말 종료 예정인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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