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대책사업을 기존 일반정비사업과 비교해 세제상 불린한 면이 없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추가 마련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신속한 주민동의 확보로 주택공급 속도를 더 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시장의 동향과 이슈를 점검하고, 2.4대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보완방안, 8.4대책시 발표한 신규택지사업 진행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2.4대책의 다수사업은 통상적인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시행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되므로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4대책사업 중 공공직접시행사업,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대상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 납입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할 때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할 계획이다.
소규모 주택정비(재건축 기준 200세대, 1만㎡ 미만)도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한다.
홍 부총리는 “향후 사업 참여 토지주는 현행 일반정비사업과 같이 1세대 1입주권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며, 분양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정비조합의 소득・매출에 대해서는 일반 정비조합과 같이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과천 지식정보타운 청약과정에서 기획부동산 2곳을 포함한 부동산거래질서 위반자 178명이 적발되자,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엄단 방침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실거래 분석 및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집중조사를 일년 내내 실시해 투기의심⋅불법의심⋅불공정⋅탈세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예외없이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