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등록사업자 제도개편, 시장영향 등 고려해 세부방안 마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6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 “축적된 임대차 정보는 제도취지와 다르게 과세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임대차 신고내용이 과세정보로 활용돼 세부담 증가, 임대료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신고제는 거래정보의 DB 축적과 정보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거래편의 및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신고편의를 위해 관련 협회를 통한 안내와 무료 신고대행을 실시하고 24시간 온라인 신고 시스템도 구축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그간 당정이 긴밀히 협의한 부동산정책 보완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5월27일 당정 사전협의를 거쳐 발표된 부동산정책 보완책과 관련, "가능한 한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행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결론을 내 시장의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가계부채 관리방안 본격 시행에 맞춰 다음 달 1일부터 대출규제 완화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전세 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5억→7억)는 3분기,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전세금 한도 확대(5억→7억)는 4분기 시행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재산세율 인하는 이달 중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하고, 7월 재산세 부과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시가 9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현행 경감세율을 0.05%포인트 인하 적용하는 내용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나눠서 내야 한다.
홍 부총리는 “임대등록사업자 제도개편은 시장영향,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구체적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종부세⋅양도세의 경우도 조속히 당정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