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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내국세

탈루세액 중 일부만 납부돼도 탈세제보포상금 받을 수 있다

기재부,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에 ‘과세기간’ 추가

체납액 50% 이상 납부해야 명단공개 제외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보낼 때 조사대상 세목이나 조사사유 이외에도 과세기간도 반드시 넣어 통지해야 한다. 또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에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때 납세자 성명과 주소, 조사기간, 조사대상 세목, 조사사유를 적시하지만 앞으로는 과세기간도 포함해야 한다.

 

또 세무조사 결과통지 때는 과세의 근거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포함시켜야 하고, 아울러 가산세의 종류와 금액 및 산출 근거도 제시해야 한다.

 

종전에는 체납액을 30% 이상 납부하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최근 2년 이내에 미납된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해야 제외한다.

 

개정안은 조세불복 각하 사유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의해 권리·이익을 침해당하지 않은 경우,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청구하는 경우는 각하 처분을 한다.

 

관세⋅지방세 경력으로 임용된 조세심판관은 경력에 해당하는 관세 또는 지방세 분야의 심판청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단 조세심판관합동회의,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의 경우는 예외를 적용한다.

 

부분세무조사 사유에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한 경우’가 추가된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기준이 종전 ‘탈루세액’에서 ‘납부된 금액’으로 바뀌고, 국세청장은 부과처분이 확정되고 탈루세액이 납부된 경우 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절차를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제보자는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포상금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1일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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