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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해야

직전연도 수입물품가격 10억 이상·통신판매업 신고한 자로 범위 확정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자 탁송품 운송업자도 포함…AEO 등 요건 충족해야

 

출항시 적재화물목록을 사전에 제출할 수 있는 사전제출자로 탁송품 운송업자도 포함된 가운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법규 준수도 평가 우수업체, 직전연도 60만건 이상 운송실적이 있는 업체 등 요건에 부합해야만 적하목록 사전제출을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7일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구매대행업자 등록대상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는 구매대행업자 가운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 가운데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공항만을 통한 입출국시 휴대품 유치사유가 구체화돼 △식약처장 등 관계기관장의 부적합통보·통관제한 요청 물품 △성분·규격 불명으로 관계기관의 확인 등 필요 물품 △기타 유해성분 포함 식품·의약품 등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보세구역과 시내면세점 등에서 법규 위반시 과태료 기준도 새롭게 마련돼,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거짓으로 반입신고한 경우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100만원, 3차 위반 이상-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시내보세판매장 운영인이 현장인도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동일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적용된다.

 

이외에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할당관세 등을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보세구역 반출전에 한함)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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