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회계업무를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면 명의대여 형식의 비정상적인 영업형태를 야기해 납세자 권익 침해와 국가 세무행정 혼선을 초래하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변호사에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입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세무업무 수행 전문직의 범위를 주제로 한 조세관련학회 공동 심포지엄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헌법불합치 결정관련 세무사법 개정안의 입법방향’ 발제를 통해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 허용과 관련한 세무사법 개정은 어느 특정 자격사의 사익이 아닌 세무사제도에 대한 공신력 제고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이라는 세무사법의 목적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호사는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서 회계학 등 회계관련 전문성을 전혀 검증받지 않았고 그 선택율도 1~2%에 불과하다”며 변호사에 대한 회계업무 허용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고 부회장은 “20대 국회도 이러한 점을 우려해 변호사에게 회계업무인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변호사에게 회계업무를 허용하지 않은 개정안의 합헌성도 분명히 했다.
고 부회장은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위헌성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는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를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하라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법원행정처) 역시 올해 3월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와 6월 민원질의 회신을 통해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 여부는 국회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고 부회장은 그러면서 입법공백 상태에 따른 국세행정의 혼란과 납세자 피해를 막기 위해 2020년 정기국회 기간 내에 반드시 세무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가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개정시한으로 못박은 지난해 12월31일까지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세무사 등록규정의 효력이 상실됐다. 이에 따라 현재 세무사 등록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날 토론자들도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는 명백히 회계업무”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계전문성 검증과 오랜 기간 현장경험을 통한 실무를 익혀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성실신고 유도, 원활한 세무행정 운영을 위해 회계전문가에 의해 업무가 수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