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경 세무사회 부회장 “변호사에게 회계업무 허용하는 것은 특혜”
이태규 회계사회 조세연구실장 “전문자격사제도 취지에 부합 안해”
세무⋅회계 전문자격사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들은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을 변호사의 직무로 허용하는 것은 전문자격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고스란히 납세자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입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문제와 관련한 조세관련학회(국제조세협회⋅세무학회⋅회계학회) 공동 심포지엄이 10일 개최됐다.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세무사⋅회계사 대표들은 변호사가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해서는 안 될 이유로 ▶전문자격사제도 훼손 ▶회계⋅세원 투명성 후퇴 ▶납세자 가산세 등 피해 우려 ▶세무대리시장 질서 혼란 ▶변호사에 대한 특혜 ▶20대 국회 기재위도 허용 불가 ▶헌재 ‘변호사에 허용할 세무대리 범위는 입법자가 결정’ 판결 등을 제시했다.
이태규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실장은 “회계사⋅세무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에 관한 학리와 응용능력이 검증되지 않는 상황에서 회계전문직이 아닌 변호사에게 회계관련 사무인 ‘회계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전문성과 능력에 기초해 직무수행권한을 부여하는 국가전문자격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변호사에게 두 업무를 허용할 경우 납세자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 실장은 “변호사의 회계업무 수행은 범국가적으로 추진해 온 회계투명성 및 세원투명성 제고 노력을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부실 회계장부 작성으로 인한 가산세 등 피해가 고스란히 납세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회계전문성이 없는 변호사가 현실적으로 회계장부 작성 대행업무,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사무장에게 일임하는 형태로 업무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기존 세무대리시장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도 했다.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입법, 사법, 행정 측면에서 조목조목 반대 의견을 밝혔다.
고 부회장은 “국세경력공무원의 자동자격 폐지 위헌성 심사 때 헌재는 경력공무원에 대해서도 세무사 자격시험을 통해 통상의 검증절차를 거치토록 판결했다”며 “이에 비춰 회계업무에 대한 어떠한 전문성도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회계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변호사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태규 실장과 마찬가지로 세무대리시장의 혼란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고 부회장은 “회계⋅세무 실무능력에 대한 검증없이 변호사에게 회계업무를 허용하게 되면 브로커의 소개를 받거나 무자격 사무장을 고용해 명의대여 형식의 비정상적인 영업행태가 만연할 우려가 있어 결국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잃게 된다”고 진단했다.
고 부회장은 20대 국회 기재위가 회계업무인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고 부회장은 또한 헌재 판결과 법원행정처의 답변을 들며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에 대해서는 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를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1대 국회에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범위와 관련해 양경숙, 양정숙, 전주혜 의원안이 발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