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오후 5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한국경제사회발전연구원 주관, 한국세무사회 주최로 '2005년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에 따른 세무사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심포지엄이 열려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주제는 세무사회가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자동자격제도 폐지' 등 2가지.
특히 지난 7월부터 100萬명 서명운동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 과제들은 의식있는 유관단체 저명인사를 비롯, 세무사회 집행부 및 회원 세무사들이 심포지엄에 적극 참여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서명운동에서 보여줬던 참여도가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참석률이 저조해 시너지효과를 거두는데는 반감돼 참석자 및 방청객으로부터 아쉬움을 자아냈다.
2년전 '세무사업계 발전을 위해 일하겠다'고 이런저런 선거공약을 내세우며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전에 출마했었던 몇몇 인사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을 비롯해 그 많은 의식있는 세무사들이 자리를 비웠다는 것은 씁쓸함을 던져주기에 충분했다.
물론 심포지엄 불참에 대한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을 수 있으나,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이날 참석자들의 공통된 생각일 것이다.
소위 정치적 용어로 '대승적 차원'에서 추진돼야 할 세무사업계의 이슈가 아닌가?
'세무사의 자동자격 부여 폐지', '조세소송대리권 확보'는 뉴라운드 협상에 따라 곧 법률서비스시장이 개방되는 국가적ㆍ사회적 중요한 안건들이기 때문에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식있는 사람들은 나서고 있다.
이는 비단, 세무사업계를 넘어 상공인 단체인 대한상의에서도 엄기웅 상무는 "납세자단체 대표로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한번 해 볼만한 일"이라며 "그 기회를 내년에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다짐까지 하고 있다.
이들 두가지 안건은 그동안 '입안할 때', '개정할 때'를 놓쳐 몇곱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他자격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는 '무임승차'라고 비난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바로 稅務士로서 심포지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임승차'가 아닌가를 회원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일이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