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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세정가현장

12만원 국내산 체온계, 알고보니 3만원짜리 중국산

인천세관, 20만개 국산 둔갑 수입업자 검거

중국산 체온계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3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기려던 수입업자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윤식)은 중국산 체온계 20만4천640개(시가 76억원)를 수입해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는 수법으로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수입업자 A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개당 수입원가 3만원에 불과한 중국산을 국산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개당 9~12만원에 판매해 3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 결과, 피의자 A씨는 올해 3월경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체온계 수요가 폭증하자 중국산 체온계를 국내 수입·판매하기 위한 사전 시장조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국산은 국내 수요가 거의 없어 판매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할 계획을 세웠다.


이후 A씨는 수입통관시 세관 검사과정에서 원산지 미표시 상태가 적발되지 않도록 체온계를 부분품 형태(앞판부, 뒷판부)로 분할한 후, 별개의 물품인 양 수입일자를 서로 다르게 시차를 두고 수입했다. 완성품 형태로 수입하면 현품에 원산지(중국산) 표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혀 다른 회사가 체온계 부분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앞판부와 뒷판부를 피의자가 의료기기 수입을 위해 설립한 2개의 법인 명의로 각각 수입했다.

 

이렇게 수입한 부분품은 단순조립해 완성품을 만든 후, 체온계에 원산지(중국산)를 표시하지 않는 방법으로 국산인 양 소비자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이미 판매된 원산지 둔갑제품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미판매분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및 원산지표시시정을 명령해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국내산업 보호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포함한 국민안전 침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세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에 편승한 저가 외국산 제품의 국산둔갑 및 안전인증 없는 유해 수입품의 국내반입 차단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지난 7월20일부터 12월31일까지 '국민안전 침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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