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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법인세 신고관리 `운영의 묘'

매년 법인세를 비롯해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주요 신고업무시 일선  세무관서는 일반적으로 재래시장의 모습을 방불케 하는 북새통을 치러가며 신고업무를 마감했다.

그러나 이번 법인세 신고현장은 조용한 가운데 신고업무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 법인세 세수가 `흐림'으로 가닥이 잡히지나 않나 하는 걱정이 앞섰다.

법인세 신고 대상기업의 80%를 차지하는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간중 종로세무서를 비롯 1급지 세무서들의 법인세 신고현장은 `예년의 복잡한 신고분위기와는 달리 조용한 가운데 신고업무가 마감됐기 때문에 신고율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우려는 종로서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일순간에  말끔히 사라졌다. 또 국가세수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것도 기우에 불과한 듯 했다.

국세청을 비롯해 6개 지방청은 이번 법인세 신고시 과거 `수동접수'에서 `전산접수' 방식으로 업무를 개선토록 일선 세무서에 시달했기 때문.

본·지방청은 법인세신고 관리지침을 통해 기업의 경리·회계담당자들이 관할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할 때 그 자리에서 법인 인적사항과 주요첨부서류를 확인하고 전산으로 입력하고 전산접수증을 발급토록 했다.

특히 종로서의 경우는 이같은 본·지방청의 신고지침를 토대로 일선 세무관서에 맞는 신고관리업무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조용한 가운데 신고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법인세 신고대상자의 절반이상이 관내 세무대리인을 통해 접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수임업체의 명단(20∼30개 법인)을 일괄적으로 정리한 접수증을 제시하면 담당공무원은 확인만하고 접수를 일사천리로 마감했다.

이에 따라 접수증을 받기 위해 대기하는 납세자들이 거의 없어 민원 해소차원에서도 큰 성과를 가져왔다.

그야말로 `조용한 가운데 내실있는 신고업무 현장'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신고접수시 환급대상 기업과 납부대상 기업을 이원화시켜 관리함으써 환급자에 대한 오류검증시간을 연장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본·지방청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조기환급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는 본·지방청의 탁월한 업무처리 개선과 일선 세무관서의 특화된 신고업무 전략이 對납세자에 대한 신고편의와 법인세수 예상치를 무난히 달성한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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