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종합소득세 불복과 관련해 적극적인 논리를 개발하는 등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경숙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세포탈 행위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을 집중 캐물었다.
양 의원은 “강남세무서와 강남구청은 2018년 11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종합소득세 1억2천여만원, 지방소득세 1천여만원을 각각 부과했는데,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에 있어 세금부과 사실을 몰랐다며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불복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2020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국세청은 납세고지서를 세 차례 송달했는데 송달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며 “전직 대통령이 차명 부동산 임대소득을 누락시켜 세금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세금고지서를 송달했는지 재차 확인하면서 세금징수 의지가 있는지를 물었다.
김대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면서 “소송이 제기되면 과세 논리를 설명해 법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