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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법 허점 이용해 절세도구로 활용된 '신탁'…'내년부턴 그만'

납세자가 ‘절세’ 도구로 활용했던 신탁제도가 ‘세금회피’ 통로로 지목되면서 손질이 가해지자 일부 대재산가들이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고 2021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신탁을 활용한 종합부동산세 회피를 방지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탁제도는 소유자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면 신탁회사는 이익을 내기 위해 부동산을 관리⋅운용⋅처분하면서 발생한 이익을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가 좀체 가라앉지 않자 종부세율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했고 신탁재산에 대한 부분도 포함시켰다.

 

종합부동산세 회피 수단으로 신탁이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도 5년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

 

행안부는 2014년 신탁재산의 법률상 소유자는 수탁자인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로 돼 있어 납세의무자가 재산세를 체납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며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변경했다.

 

이렇게 되자 위탁자 명의 부동산의 종부세는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종부세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돼 위탁자의 종부세 과표에서 신탁부동산이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자 많은 다주택자들은 부동산을 신탁하면 종부세와 재산세를 수탁자(신탁회사)가 낸다는 점을 이용해 절세 도구로 적극 활용했다.

 

실제로 종부세 절세 도구로 활용된 관리신탁의 경우 수탁고가 2013년 13조2천억원에서 2014년 14조3천억원, 2019년 15조2천억원으로 증가했다.

 

문제의 지방세법이 개정된 지 1년 만에 정부는 위탁자의 종부세 인별 합산과세 대상에서 신탁부동산이 제외되는 문제를 논의했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했는데 기재부, 국세청, 행안부, 금융위 관계자가 참여했다.

 

당시 국세청은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부동산 신탁시 합산과세가 불가능한 점을 이용한 조세회피 우려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러면서 지방세법 납세의무자 변경과 종부세법 개정을 건의했다.

 

신탁부동산의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로 바뀐 이후 종부세가 덜 걷힌 사실도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방세법 개정 후 3년간(2017~2019) 종부세가 1천37억원 줄고 과세대상자도 7천117명 줄었다고 최근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탁부동산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로 변경됨으로써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을 이용해 종부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 종부세 부담의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수십 차례 부동산대책을 쏟아내던 정부도 부랴부랴 올해 세법개정안에 신탁재산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 변경을 넣었다.

 

법안이 개정되면 내년부터는 위탁자의 경우 종부세 과표가 늘어나게 되고 또 기존주택에 신탁한 주택까지 더해져 다주택자로 분류돼 무거운 세율을 적용받게 된 셈이다.

 

한 세무대리인은 “내년부터 적용하면 부동산 신탁제도를 통해 절세를 누리던 대재산가들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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