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한편에서는 30년 넘게 반복된 일을 매년 해왔으나 이제 일선 관서의 납세신고업무도 바뀌어야 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某 세무서 관계자는 “세정개혁을 단행한 이후 납세신고업무가 많이 간소화 되고 기능별 조직 개편과 맞물려 신고서 작성절차와 방법에서 많이 개선됐으나 궁극적으로 전자세정 구현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에서 빠른 시일안에 납세신고업무에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99년 국세청은 `정도세정'을 표방하며 대대적인 개혁작업에 들어갔고 `전자정부'와 때를 같이해 `전자세정', `전자신고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표 `home tax service'와 비교해 볼 때 아직 낮은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TIS 프로그램만으로는 모든 세목의 전자신고 관리가 어렵다.
某 세무서 계장은 “부가 법인 소득 등 모든 세목의 관리가 전산상에서 이뤄지는 때가 최종적으로 국세청의 개혁작업이 마무리되는 시기”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자신고와 관련, 일선 세무서 관계자들은 세무대리인들에게 전적으로 일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관서 某 계장은 “세무대리인들이 전자신고 대행업무를 볼 경우 이들에게 국가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것과 같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를 통해 시간과 비용적인 손실을 상당부분 축소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계장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간의 유착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감시·감찰활동의 강화와 범칙금을 상대적으로 크게 해 금전적인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세무대리인들의 경우에도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개업한 젊은 세무대리인들의 경우 매우 고무적이다. 강남의 某 세무사는 “앞으로 세정 전반에 걸쳐 전자신고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전산처리를 과거와 같이 두려워하거나 멀리해서는 경쟁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세정개혁 3년째를 맞는 올해 `전자세정 구현과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국세청 및 일선 관서, 4천6백여명의 세무대리인간의 역할분담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