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길들이기 차원이 아니냐는 시각에서부터 적법한 행위라는 수긍론도 나온다. 다행스럽게도 某 언론기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들 93%가 이번 조사에 찬성의 뜻을 표했다고 하니 국민들의 지지도 받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지난 5일 국회 재경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쏟아낸 말처럼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데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을 제기하는 쪽이 많다.
이날 출석한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은 “그동안 사기업의 경우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없다”며 “세법에 준하는 범위내에서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법테두리내를 벗어나지 않는 `원칙 고수론'을 펼쳤다.
물론 安 청장의 발언처럼 세법상 사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는 없다. 자칫하다가는 해당 기업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安 청장의 주장처럼 이번 조사가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법률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 세간의 의혹을 씻기 위해서라도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듯싶다.
왜냐하면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사에 지지를 보내면서도 역대 정권에서 세무조사가 언론 탄압차원의 일환으로 동원된 선례가 깊게 각인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金大中 대통령이 연두기자 회견을 통해 언론개혁 의지를 밝힌 지 1개월도 채 안돼 나온 것이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줄곧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 국세청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기가 곤란하다면 일부의 주장처럼 중간보고나 대체적인 내용이라도 밝히는 등 탄력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진다.
某 여당의원은 이번 조사를 두고 `烏飛梨落'격이란 표현을 썼다. 그 의원의 표현대로 `의심'을 `순수한 의도'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할 국세청의 확고한 의지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