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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지방세

"10년뒤부터 부동산 취득세 세수 줄어든다… 보유세 확대 필요”

한국지방세학회, 2020년 춘계학술대회 개최
박지현 박사 "저출산·고령화 대비 지방세원 구성 불가피"

저출산·고령화의 중장기 전망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도 부동산에 특화된 지방세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지방세와 가족’을 대주제로 열린 한국지방세학회 2020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인구고령화에 따른 부동산관련 지방세 전망과 시사점’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가 일본식 장기침체 사례와 유사하다고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세수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우선 총 인구수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2030년 이후부터 취득세수 하락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재산세는 거래량 및 거래가격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만큼 취득세보다는 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봤다.

 

통계청의 시도별 장례가구추계에 따르면, 오는 2047년 전국 65세 이상 고령자의 가구 비중은 49.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 형태는 1인 가구의 비중이 강원, 충북, 대전 등 7개 시·도에서 40%를 넘길 것으로 관측됐다.

 

박 연구위원은 “향후 인구고령화에 따라 부동산 거래세가 축소된다면, 부동산 보유세의 비중 확대는 필연적이다”며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조세부담율과 실효세율은 OECD 주요 국가에 비해서도 낮은 편으로, 보유세 부담을 늘릴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정자산세의 비중 확대는 인구고령화로 더욱 심각해질 수 있는 지역간 세수격차를 개선하는 데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주택 보유 유무가 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취득세 경감 사례와 같이 부동산에 특화된 지방세 제도를 이용해 청년층의 주거안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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