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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전자상거래 세금부과 찬반

“최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가 부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금부과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이들 거래유형은 당연히 과세가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거래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한 납세자의 주장이다.

특히 최근에는 클린턴 대통령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금부과를 지지하는 발언을 함에 따라 주지사들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선진국의 움직임을 볼 때 우리 나라도 인터넷 거래를 과세권역에 포함시켜 나가는 조세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의지가 있다면 지불결제기구와 협조해 결제과정에서 원천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학계의 일각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거래사실, 거래내용, 거래 당사자간의 확인이 필요하고 또 납세의무자의 포착, 과세표준 파악, 불성실신고자 색출 등 과세자료를 적기에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작업은 수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해야 하는 기술적인 문제로 엄청난 비용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부과징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계는 또 우리 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지난 2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GNP의 22% 정도가 되고 있으며 준조세까지 고려할 경우 적지 않은 조세부담을 안고 있는 만큼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금부과는 과세관청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를 단행하기 위해 결제기구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징세할 경우 그 결제대금이 서비스에 대한 대가인지, 상품의 대가인지, 사용료인지, 소득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바람직한 방안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문제는 과세관청의 징수비용과 경제의 위축 등을 고려해 세율을 낮춰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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