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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총선후보자 종토세실적 추가해야

“이번 총선에서는 처음으로 후보자들의 납세실적과 병력사항 등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세실적 대상 항목에 소득세와 재산세만 포함돼 있고 부동산 관련세목인 종합토지세가 누락돼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와 투기가 실질적인 부의 축적수단이고 일부 부동산의 경우 배우자 등 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종토세를 납세실적에 추가해야 신고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 강남지역 한 유권자는 4월13일 16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출마자들의 납세실적공개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납세실적 공개 대상세금은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등의 소득세와, 건물 및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등의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과세되는 재산세로 한정돼 있으며 토지와 관련된 전답 대 과수원 임야 목장용지 공장용지 등의 토지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는 제외돼 있다.

또한 후보자 재산등록의 경우 본인은 물론 배우자가 직계존·비속의 재산에 대해서도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납세의 경우 본인만 신고하게 돼 있어 후보자와 관련된 전체 납세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납세실적도 아울러 신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총선 후보자의 재산신고액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면서 3년간의 재산세 납세실적은 `0'으로 신고돼 후보자들의 전체 재산에 대한 성실납세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새로운 국회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선 깨끗하고 참신한 후보자를 가려낼 수 있도록 후보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선거문화를 이끌어 줘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총선의 후보자 납세실적 공개는 그저 모양새만 갖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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