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 개설을 앞두고 있는 `제3시장'은 참가자들에 대해 증권거래세 0.5%와 양도소득세 10~20%를 부과토록 하는 시행방안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코스닥시장은 증권거래세 0.3%, 양도소득세 3%를 부과하고 있어 세부담 형평성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3시장에 대한 높은 세금을 코스닥수준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남지역 한 벤처기업 관계자의 얘기다.
정부는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등록되지 않는 주식이 장외시장에서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빠르면 3월말에 `제3시장'으로 제도화시켜 불공정 매매를 차단하고 불법탈세를 방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제3시장에서 체결되는 거래에 대해 코스닥시장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어서 제도의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다.
현재 장외 주식거래는 명동 사채시장을 통한 음성적 거래와 pstock, jstock 등 30여개의 사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 인터넷 거래만으로 한달 평균 1백만주(1백억원대)이상이 거래되는 등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는 이 시장을 제3시장으로 제도화시켜 불공정 매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불법 탈루소득을 방지한다는 정책적 목적이 있다.
또한 제3시장이 개설될 경우, 코드닥 등록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신생 벤처기업들이 획기적으로 자본금을 확충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높은 세율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장외거래와 차이가 없는 제3시장을 이용할 이유가 없게 되고 코스닥시장 참여자와의 과세형평 및 소득분배 불균형문제도 제기할 수도 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해 50% 소득세 감면혜택을 주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만큼 제3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