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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한국세법학회, 조세·재정 우수논문 현상 공모

오는 9월 30일까지…최우수상 300만원 시상
‘조세정의의 단계별 실행방안’ 또는 자유주제 임의선정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는 오는 9월30일까지 조세 및 재정과 관련한 지정·자유주제 우수논문을 현상 공모한다.

 

대한민국 국민(1979년 1월1일 이후 출생)이면서 △국내 정규 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포함) 석·박사 과정 재학·휴학·수료·졸업생 △조세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중 하나에 해당하면 투고할 수 있다.

 

제출논문은 기존에 정식으로 출간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지원분야는 지정주제나 응모자가 임의로 선정한 자유주제 중 선택해 낼 수 있다.

 

지정주제는 '조세정의의 단계별 실행방안'이다. 입법, 부과·징수, 재정집행 등 단계별 조세정의 문제가 주제다. 자유주제는 응모자가 조세 및 재정과 관련해 학문·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주제를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는 지정·자유주제 영역을 통합해 진행하며, 내년 2월 학회 홈페이지에서 수상자를 발표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상금은 최우수상(1인) 상금 300만원, 우수상 (1~2인)과 가작(2~3인)에 각각 200만원, 100만원씩 시상한다.

 

아울러 우수논문은 학회 학술지 ‘조세법연구’에 우선 게재 기회를 부여한다. 논문의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으나, 시상논문의 저작권자는 학회 사업 수행을 위해 복제·배포·기타 활용 등의 권리를 무상 수여한 것으로 볼 방침이다.

 

한편, 이번 공모는 한국세법학회의 소순무·권광중·이철송 고문이 세법연구 장려를 위해 뜻을 모은 기부금으로 마련됐다. 소순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의 상금을, 권광중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이철송 건국대 석좌교수는 각각 제1회, 제3회 조세법률문화상의 상금을 학회에 기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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