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올해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예산이 전년 대비 3억6천만원 늘어난다. 또한 익명으로 회계부정 신고도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및 향후 감독방안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외감규정을 개정해 익명신고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한다. 기존에는 회계부정신고 남용 방지 등을 위해 실명제보한 신고에 대해서만 감리에 착수했다.
올해 포상금 예산도 작년 대비 3억6천만원 증액했다. 2018년 11월 신 외감법 시행으로 포상금 지급대상 회계부정신고 범위가 모든 외감대상 회사로 확대된 점, 익명신고 허용 등을 고려했다.
한편 회계부정신고는 2017년 11월 포상금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 건수는 6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93건 대비 29건 감소했지만 2017년 이전에 비해서는 늘어난 것.
■ 회계부정신고 접수 현황(단위 : 사, %)
지난해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감리 완료 또는 진행 중인 건은 모두 11건이다. 지난해 이전에 감리에 착수한 건을 포함해 지난해 중 감리절차를 종결한 건은 모두 4건이며,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현재 감리가 진행 중인 건은 7건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보아(고의 3건, 중과실 1건)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 2016~2018년 기간 동안 감리 지적된 상장법인 중 고의 지적비율은 18% 수준이나 지난해 부정행위 제보에 따른 고의 지적비율은 75%로 크게 상회했다.
지난해 회계부정신고 포상금은 총 1억1천940만원이 지급됐다. 금융위는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감리를 실시해 올해 포상금 지급이 예상되는 건도 상당수(10건, 잠정) 있어서 향후 포상금 지급규모는 더욱 증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회계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