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01. (목)

세정가현장

[수원세관]"반도체기업, 세율 불균형 감면제도 활용하세요"

수원세관(세관장·김기재)은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함에 따라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반도체 제조 관련 기업에 도움이 되는 관세 감면제도 홍보 등 세정지원에 두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수원세관의 관할구역인 수원, 화성, 용인, 오산 안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 산업이 밀집해 있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수원세관은 관세 감면제도 중에서도 특히 세율 불균형 물품의 관세감면제도를 관련 업체가 적극 활용할 것을 적극 홍보했다.

 

세율 불균형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장비(완성품)의 관세율(0%)과 장비 제조에 필요한 부분품의 관세율(약 8%)에 차이가 있는 것을 말한다.

 

현재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 포함)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해 그 부분품을 수입할 때에 중소기업은 100%, 중소기업 이외 업체는 20%의 관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수원세관 관할 12개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가 작년 한해 동안 76억여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반도체 장비의 부분품을 수입한 실적이 있음에도 반도체 제조·수리 공장 지정을 받지 않아 관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업체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세관은 반도체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하고, 반도체 장비의 부분품 수입 실적이 있는 업체에 직접 연락해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장비 제조·수리 공장 지정 및 관세 감면을 희망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이 직접 신청 절차 및 자격 요건에 관한 친절하고 자세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기재 수원세관장은 "위기를 맞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