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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9. (화)

세정가현장

[대전청]한재연 청장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무조사 최대한 유예"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과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을 적극 지원하고 세무조사 유예와 세무조사 중지신청도 적극 수용하겠다."

 

 

대전지방국세청(청장·한재연)은 29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조기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전・충남북・세종지역 상공회의소 회원과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재연 대전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장의 애로사항과 피해상황을 직접 청취하고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에 세정지원 방안 등을 안내했다.

 

이 자리에는 대전・충남북・세종지역 상공회의소 대표 9명과 관련기업 대표 10명이 참석해 수입처 변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자금압박 등 기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이야기하고 중소기업이 조기에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복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한재연 청장은 "청취한 의견을 적극 검토해 맞춤형 세정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업종·기업 등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청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경정청구 즉시 처리·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한 피해 중소기업의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무조사 유예, 신고내용 확인 제외, 과세자료 처리보류 등에도 나선다.

 

대전청은 우선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이미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조사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사중지 신청을 적극 수용하고 납세자가 조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기존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해 간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다만, 탈세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 엄격한 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이외에도 신고 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납세자에 대한 해명안내가 필요하거나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자료처리를 보류키로 했다. 다만 고액 과세자료로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지원대상 기업의 의사를 확인한 후 고지하고, 징수유예 등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대전청은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조사 중지를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 조사팀에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 해당 여부,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 세정지원센터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대전지방국세청 세정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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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330-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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