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청장.김형환)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을 5월에 신청 받아 심사 후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광주청 관내 광주.전남.북 지역의 올해 안내 대상은 단독 가구 연령요건 폐지 등 제도 확대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24만9천 가구 증가한 65만7천 가구다. 특히 안내 대상자 중 30세 미만 가구가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2%에 비해 22%p 상승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홈택스(인터넷.모바일), ARS 전화(1544-9944)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에는 ARS를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문자로 전송받을 수 있다.
광주청은 전용 콜센터(062-236-7199)를 신설해 전화 문의와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광주국세청은 5월 신청기간 중 농어촌 거주 고령층의 신청편의를 위해 34개 시.군과 협업해 381개 읍.면사무소에 'ARS 신청도움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청 관계자는 "안내문을 받은 60세 이상 고령자가 신분증, 안내문, 통장을 소지하고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읍.면사무소 공무원이 ARS 신청을 도와줌으로써 세무서 방문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급대상자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