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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세정가현장

[군산세관]중소 수출입기업 대상 종합 세정지원

군산세관(세관장·윤인채)은 군산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됨에 따라 지역내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종합 세정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산세관은 이를 위해 세정지원팀을 운영, 기존 특별세정지원에 더해 각종 세정혜택제도를 지역 실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검토·적용하고 있다.

 

군산세관에 따르면 관할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년 무담보로 관세 등 납기연장·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지난달 담보 면제요건이 완화되고 담보면제 자격 갱신 유효기간이 폐지된데 따라  신규업체를 발굴해 지원한다. 기존 담보특례업체에 대해서는 기간 만료 전 계도에 나설 방침이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미환급금 찾아주기'에 적극 나서는 한편, 환급신청시 서류제출 생략 및 당일지급 등 기업 자금부담을 적극 완화한다. 또한 7월1일부터 실시되는 수출용 원재료 무담보 일괄납부 컨설팅도 지원한다. 

 

수출입업체 AEO 공인 적극 지원과 관세조사의 유예·연기를 통해 기업수출 경쟁력 강화도 적극 지원한다. 

 

군산세관은 특히 자금 운용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은 납기연장제도 등 종합 세정지원을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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