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세관(세관장·이원상)은 28일 세관 회의실에서 관내 관세사 및 수출입기업을 초청해 '수출입 성실신고 지원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불성실 신고시 최대 5년치에 대한 일시 추징으로 기업이 경영애로를 겪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성실신고 지원제도를 소개했다.
특히 과세가격 및 품목분류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등 각종 성실신고 지원제도를 수록한 '성실신고 가이드북'과 납세의무자, 가산세 등 민원인이 알아두면 유익할 관세 부과·징수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수출입 신고 오류를 방지하고 관세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실효성 있는 성실신고 지원제도 발굴을 위해 현장 실무과정에서 체감한 생생한 아이디어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목포세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아이디어 및 건의사항을 관련 부서에 전달해 정책반영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성실신고 정착의 중요한 요소는 관세사의 적극적 역할, 기업의 관심, 세관의 지속적인 정보 제공 등 각 당사자간 협력과 소통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목포세관은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기업체의 관세행정에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수출입 기업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성실신고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