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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세정가현장

[광주청]부가세 신고대상자 66만3천명…3만3천명 증가

광주지방국세청(청장·김형환)은 관내 광주·전남·북지역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6만3천명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광주청의 납부신고 대상 사업자는 법인사업자 8만8천명, 개인사업자 37만1천명, 간이사업자 20만4천명 등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63만명)보다 3만3천명 증가했다.

 

광주청은 이번 신고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말 개정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인상 등을 새롭게 적용한다.

 

또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이 연간 매출액 2천400만원 미만에서 3천만원 미만으로 인상됐다. 다만 신규사업자는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와 함께 전년도 공급가액 합계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중소기업·영세납세자·모범납세자 등이 오는 21일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달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최근 재해·구조조정·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인한 위기지역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광주청은 새로운 세정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기 의해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신고기간 동안 신고대상 사업자별로 유의할 사항과 성실신고점검표를 제공하고, 최근 2년간의 신고상황과 부가가치율 등을 납세자에게 알리고 있다.

 

특히 광주청은 지역 납세자 2만6천명을 대상으로 세금 공제과정에서 실수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사전 제도 안내를 공지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자는 '미리채움 신고서'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 편의도 제공했다.

 

광주청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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