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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세정가현장

[서울청]권역별 4곳서 세금안심교실 운영

서울지방국세청(청장.김현준)은 4분기 '세무지원 소통 주간'(12월10∼14일)을 맞아 신규사업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4개 장소에서 세금안심교실을 운영했다.

 

세무지원 소통주간은 국세청이 지난해 4분기부터 매 분기 한 주간을 지정해납세자와 상시 소통을 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마포.반포종로세무서,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서 진행됐다.

 

○세금안심교실 세부 운영 내용

 

구분

 

일시

 

장소

 

교육내용

 

서울청

 

(1) ’18.12.10.()

 

14:0017:00

 

마포세무서

 

(서울 마포 독막로 234)

 

- 기초세금

 

- 유익한 세무정보

 

- 홈택스 가입·이용방법

 

- 소통데스크(상담)

 

(2) ’18.12.11.()

 

14:0017:00

 

반포세무서

 

(서울 서초 방배로 163)

 

(3) ’18.12.12.()

 

14:0017:00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서울 영등포 선유로 120)

 

(4) ’18.12.14.()

 

14:0017:00

 

종로세무서

 

(서울 종로 삼일대로 3022)

 

 

세금안심교실은 국세청이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을 위한 공감소통의 일환으로 창업자.소상공인의 기초 세무지식을 배양하고,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참석 대상은 올해 7∼9월 개업한 신규사업자 중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영세납세자 및 소상공인 약 2만6천여명이다. 서울청은 이들에게 교육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사전 신청을 권유했다.

 

서울청은 신청자들에게 기초세금 및 홈택스 교육, 기타 유익한 세무정보를 교육하고, 5개의 '소통데스크'를 설치해 창업.성장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궁금증 등을 나눔세무(회계)사와 편하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지난 11일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방문해 올해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과 신설된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등을 설명하고, 납세자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관내 일선 세무서에서도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맞아 전통시장 방문, 무료 세무상담창구 및 현장상담실 운영, 세금교실 등 다채로운 소통행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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