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김장철을 맞아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염장새우 등 관련품목에 대해 19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유통이력신고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이력 신고의무자가 △양도 후 5일 이내에 신고대상품목의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관련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 △유통이력 관련 장부 미기록·미보관하는 행위다.
유통이력 신고 미이행시 관련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신고의무가 있는 업체들은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광주세관은 지난 9월 추석절 제수용품 점검에 이어, 이번 점검도 유통이력신고제도와 모바일 앱을 통한 신고방법 등 성실신고 유도에 중점을 뒀다.
특히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유통이력신고 시스템 설치와 사용방법 시연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유통이력신고제도 홍보와 점검을 통해 겨울 김장철 관련품목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유통기반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