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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세정가현장

[광주세관]휴대폰으로 납세오류정보 안내

광주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11월1일부터 관세신고납부 업체를 대상으로 납세자 휴대폰으로 납세오류정보 등을 안내한다고 30일 밝혔다.

 

종전에는 각종 안내사항을 종이에 출력·송부했으나, 자료전달이 늦어지거나 전달 자체가 안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 정보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시행한다.

 

문자 서비스에는 납세신고 오류 뿐만 아니라 광주세관 통관내역을 분석해 수입물품 및 업체 사업모델에 맞는 신고 유의사항, 관세행정 지원제도 등을 포함했다.

 

특히 수입통관에 따라 세액을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부족세액을 추가납부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되는데(이상 '보정제도') 보정기간이 종료되기 2개월전에 만료일과 유의사항 등을 안내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신고를 조기에 유도하고 가산세 면제 부담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세관은 앞으로도 기업별 특성에 맞는 정보 제공 등 성실신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관세행정 정보를 효과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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