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북 지역의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인 법인사업자 8만6천명, 개인 일반과세자 18만3천명은 오는 10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광주청은 지난 12일 밝혔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김형환)은 최근 태풍·집중호우 피해,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군산·목포 등 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의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해 자금유동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신고편의를 확대하는 등 성실납세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광주청 관계자는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시 유의할 사항과 성실신고 점검표를 제공하고 6천개 법인사업자에게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