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농어민이 농수산식품의 FTA원산지증명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원산지 간편인정제도 홍보활동에 나섰다.
원산지간편인정제도란,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빙서류 구비가 어려운 농수축산물에 대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1개만으로 원산지 증빙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농어민은 농수산물의 복잡한 원산지 증명절차를 위해 여러 장의 서류를 제출하는 대신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발급하는 이력추적관리등록증, 우수농산물인증서 등 1개만 제출하면 된다.
광주세관은 농어민의 접근이 수월할 수 있도록 원산지 간편인정제도에 관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남도청, 농협, 수협 홈페이지 등에 게재, 홍보하고 흥미와 이해를 돕는 웹툰 전단지를 제작해 유관기관 민원실에 비치했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이번 홍보활동으로 원산지 증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이 보다 쉽게 FTA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