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광(光)산업 및 권역내 업체를 대상으로 월별납부,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등 '세정지원 4대 패키지'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세정지원 4대 패키지'는 월별납부,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 자동간이 환급, 담보제공 면제 등이 포함됐다.
이 제도는 체납이 없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업체가 세관장에게 미리 신청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으나, 요건을 갖췄음에도 이같은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광주세관은 자격요건이 되는 업체를 직접 발굴해 한 업체라도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인 세정지원 내용으로 우선 수입시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기한(15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부토록 하고(월별납부), 수입시 납부후 세무서 확정신고시에 정산하던 수입 부가세에 대해서는 수입시 부가세 납부를 유예해 사후 정산토록 할 계획이다.(수입 부가세 납부유예)
또한, 민원인이 별도의 환급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수출신고가 수리되는 즉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환급신청토록 함으로써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하며(자동간이 환급), 재수출면세 통관, 납부기한 연장 등 담보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담보를 면제토록 했다.(담보특례)
광주세관은 자격요건이 되는 해당 업체에 신청양식을 직접 송부해 최대한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며, 많은 업체가 '세정지원 4대 패키지'를 통해 자금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경영활동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