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세관(세관장·노병필)은 25일 세관 3층 대강당에서 관내 수출입업체, 관세사, 보세사 및 수출입통관 유관업체 등을 대상으로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수출입물류제도 개선, 불편·불합리한 관세행정 절차 개선,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관세환경 구축 등 분야별로 나눠 관련법 개정 내용 및 제도 개선사항을 안내했다.
전주세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세행정 수요자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민·관 협력과 소통의 시간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세환급 신청전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 △원산지 간편 인정제도 확대 △FTA협정세율 적용물품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유통이력신고 대상 물품의 신규 및 재지정 등 총 25여 가지가 안내됐으며, 2018년 FTA 지원사업에 대한 주요 시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노병필 전주세관장은 "앞으로도 관세행정 관련 개정사항 등을 정책수요자에게 사전에 적극 알림으로 관세행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