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7월2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 여행객의 휴대물품에 대해 면세범위 초과물품과 검역대상 수입제한물품의 반입을 점검하고, 자진신고를 안내하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이며, 주류(1병 1ℓ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60㎖ 이하)는 별도 면세가 가능하다.
이번 기간 중 시계, 가방 등 면세점 고가품 구매자와 신용카드 고액 사용자를 선별해 자신신고를 안내하되 미신고시 과세할 방침이다.
또한, 식물병해충과 가축전염병이 유입될 수 있는 현지 과일이나 육가공품과 같은 농축산 수입 제한물품 또한 안내할 예정이다.
광주세관 관계자에 따르면, 해외여행후 입국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그러나, 면세 범위 초과 물품을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가산세 40%(2년 이내 2회 초과 적발시 60%)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무심코 국내에 반입한 현지 과일 등은 외래 병해충을 유입시킬 수 있어 해당 기관에 신고·인계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여행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시경 광주세관장은 "이번 점검기간에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으로 X-Ray 영상판독훈련을 실시하며, 여행자들에게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와 반입제한품목을 안내하는 등 다양한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