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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세정가현장

[광주청]종교인소득 '반기별 납부' 안내

광주지방국세청(청장·이은항)은 올해부터 시행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신고·납부제도 홍보에 나섰다.

 

18일 광주청에 따르면 종교단체는 소속된 종교인에게 종교인소득을 지급하거나 행정직원들에게 근로소득 등을 지급할 때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해 매월 신고·납부해야 하나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상시근무 인원수에 관계없이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매월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경우에는 매월분 소득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 '반기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7월과 1월 연 2회 신고·납부하면 된다.

 

광주청 김경곤 법인납세과장은 매월 또는 반기별 원천징수 납부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교인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특히 원천징수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종교단체는 2019년3월11일까지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기간은 6월1일부터 7월2일까지이며 인터넷 신청은 홈택스(www.hamtax.go.kr)를 통해서, 팩스·우편·방문신청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해 설명회를 희망하는 종교단체는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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