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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세정가현장

[광주세관]광 산업 수출지원 설명회 개최

광주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28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광주, 전남·북 광(光)산업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입 성실신고 및 수출 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수출입 신고 오류에 따른 추징사례 및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성실신고 지원제도를 소개했다.

 

특히 과세가격과 관세율을 사전에 확인받음으로써 사후 세금 추징을 방지할 수 있는 사전심사제도와 보정·수정, 부가세 납부유예 등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제도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납세자가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을 낮게 신고할 경우, 5년치 수입건에 대한 세금을 한꺼번에 추징함에 따라 기업은 일시적인 자금부담을 겪게 된다.

 

광주세관은 이같은 일시적인 세액추징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적 관세조사 방식은 지양하고,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성실신고 지원 중심으로 관세행정을 운용하기로 했다.

 

또한 불성실 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오류 정보를 조기 제공하고, 품목분류 사전확인제도와 같은 성실신고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안내하고 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는 광주지역 대표 산업인 LED제품, 태양광 등 광(光)제품의 해외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출지원제도 소개 및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주시경 광주세관장은 "앞으로도 지역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성실신고 설명회 개최 및 수출입신고 오류사례 제공, 수출지원제도 안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민-관 협력의 수출 확대를 통한 성실납세문화 정착, 기업의 경영 안정, 기업발전에 도움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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