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세관장·윤이근)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어린이용품 등 수입물품의 국내 유통단계에서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막기 위해 이달 말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3일부터 실시 중인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유해물질 검출로 회수된 이력이 있는 완구·문구류, 고가 브랜드이면서 개도국에서 위탁생산하는 유아용품, 효도용품 등 총 11개 품목이다.
서울세관은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원산지를 세탁하거나 저개발국가에서 제조됐음에도 고가 브랜드를 소유한 국가로 허위 표시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 중에 있다.
특히 유해물질이 포함돼 회수된 이력이 있는 학용품, 문구 및 완구류를 포함한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 판매현장 뿐만 아니라 수입 및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앞으로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된 물품들에 대해서는 국가기술표준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전성 여부도 함께 확인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반입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