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기업이 수출입 통관시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광주세관은 기업의 수출입신고 오류 방지를 위해 '성실신고 지원팀'을 운영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수출입 위험정보를 제공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품목분류 및 관세율을 잘못 신고한 통신 및 화학업체(12개)에 오류정보를 제공해 기업 스스로 오류를 수정해 가산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관은 관할 특화품목 협회(광산업, 에너지, 귀금속)와 연계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산업별 수출입신고 오류유형 제공 및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성실신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세관은 앞으로도 강제적 관세조사는 축소하고, 성실신고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