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무서(서장·전태호)는 지난 18일 관내 화순군 청풍면사무소에 이어, 19일 화순읍사무소에서 열린 이장단 회의에 참석해 근로장려금 홍보 및 ARS 신청요령을 안내했다.
이날 전태호 서장과 직원 등은 참석한 이장단 88명에 원거리 지역인 화순군 읍·면 마을 거주 고령자 등이 2017년에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경우 5월 근로장려금 신청에 도움을 줄 것을 적극 협조·요청했다.
이어 지역주민을 위한 5월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및 각 마을회관에 비치할 상담자료 배부 등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금에 대해서 함께 홍보했다.
광주서 관계자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있다"며 "단독가구인 경우 지급대상 범위가 2017년에는 40세 이상 이었으나 올해에는 3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