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 관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가 법인 8만2천명, 개인 18만6천명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이은항)은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달로 법인사업자와 개인 일반과세자는 이달 25일까지 201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법인사업자는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신고대상자는 8만2천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만7천명보다 5천명 늘어난 수치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오는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통했다.
광주청도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6천500여개 법인에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했다.
또 재해나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을 위해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섰다.
특히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시 사업자에게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광주청 개인납세1과 백계민 과장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 제도를 실시한다"며 "오는 20일까지 중소기업 등이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토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지급기한 보다 10일 앞당겨 4월30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