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청장·이은항)은 2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위촉행사를 가졌다.
이날 위촉된 광주청 외부위원 7명은 2020년3월31일까지 2년 동안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에 참석해 세무조사 등 세정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권익 침해사항에 대해 공정·투명하게 심의하는 등 지방청 외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게 된다.
특히 납세자보호위원은 공개 모집과 엄격한 선정 기준을 거쳐, 전문성, 직종(교수,변호사,회계사,세무사), 여성비율 등을 안배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했다.
광주청은 올해 국세기본법 등 법과 제도 정비 및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을 계기로 세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지방청과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위원을 내부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하고는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했다.
광주청 관계자는 "높아진 납세자의 권리의식에 부응하고 준법세정 실현을 위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짐에 따라 기능과 역할이 한층 강화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공정·투명하게 운영해 세무조사 등 세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거나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 권익보호 지킴이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